개요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용역업자는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리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검사권자에게 제출
- 소관(제출)부서 : 자치행정담당관
- 필수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신청서(공사명, 현장주소, 신청인주소, 연락처 포함)( 다운로드1)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다운로드2) 사본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실측자료 및 사진 첨부)( 다운로드3) 사본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승인서, 성적서 첨부)( 다운로드4)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다운로드5) 사본
- 감리원 배치확인서( 다운로드6) 사본 (2019.10.25. 이후 발주 공사부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적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 감리원 자격증 사본
- 정보통신공사 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사본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확인서(구내용이동통신설비 상호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사본 (2017. 5. 26. 이후 허가 난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에 적용)
- 위임장(필요 시)( 다운로드7) (건축주 본인 접수 시 필요 없음)
- 협의(권장)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계측기 측정 자료(링크 및 TV레벨 테스트, 접지·절연저항 등), 시공사진 등
위반에 따른 법적용(벌칙)
- 감리대상 건축물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 벌금
문의 사항
-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 063-580-4353, fax : 063-580-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