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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도입목적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소관부서 : 자치행정담당관
  •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공사
  • 제외 대상공사의 범위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공사착공 이전인 경우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해야 함.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검사권자(소관부서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술기준의 준수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절차

업무절차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본문에 포함되어 있음
  • 신청서
  • 접수
  • 현장 조사
  • 대장 정리
  • 사용전 검사 필증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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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접수 : 신청자(발주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가 군청에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및 준공설계도면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설치완료확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위임장(필요시)( 다운로드 )
    • 접수장소 : 부안군청 민원과(8번창구)
    • 검사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수수료

       

      구분,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장소 안내
      신청내용 수수료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만원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만원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만원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만원
      마. 재검사수수료(제3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6항에 따라 처리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 접수 후 재검사 실시

  • 사용전 검사 실시(현장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검사필증 발급
    • 대상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지시하고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처리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을 때는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셔야 하며 검사수수료는 반액입니다.

위반에 따른 법적용(벌칙)

  •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 사항

  •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 063-580-4353, fax : 063-580-4565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353

최종수정일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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