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미만인 어르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지급액
  • 단독가구 : 월 최고 334,810원, 부부가구 : 1인당 267,840원
  • 개인별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감액,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신청방법 및 시기
  •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달 한달 전에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도장
지급일
  • 매월 25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제외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

문 의 처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 (063)580-4857

담당자 정보

  • 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063-580-4857

최종수정일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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