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192
- 제목부모급여
-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 문의063-580-4588
- 지원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 ※ '21년생 만 1세는 가정양육수당 대상
• 지원내용
- 만0세(0~11개월) : 70만원 (가정양육 시 현금 7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4천원 + 현금 18만6천원)
- 만1세(12~23개월) : 가정양육시 35만원(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51만4천원(보육료 바우처)
※ 만0세의 경우 어린이집 입∙퇴소월에는 이용일수만큼 바우처 지급, 미이용일수는 바우처 정산 후 사후 현금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