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지원사업

  • 작성자 : 축산유통과
  • 작성일 : 2019.03.08
  • 조회수 : 151
2019년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 2019년 3월 20일까지
2.신청대상자 : 기액비저장조 보유자중 시설개보수가 필요한자
3.사업량 : 28,000kg
4.사업비 : 140백만원(군비140백만원)
5.지원단가 : 5천원/1kg (제품 구입단가에 따라 조정가능)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원칙
6.사업대상 :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및 액비저장조 운영 농가
7.접수처 : 해당 읍,면 산업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