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8.02.01
- 조회수 : 198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압류통지서를 납세자 주민등록 주소 및 거소지로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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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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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