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8.02.01
- 조회수 : 261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18.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2018.1.31까지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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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