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지방세 독촉장 공시송달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8.01.31
  • 조회수 : 249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독촉장을 2018. 1. 31일까지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8년 1월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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