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맑은물사업소
- 작성일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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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18 - 1호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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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