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공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8.01.18
  • 조회수 : 219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남포소하천 정비사업』구간내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의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등에 이의가 있을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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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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