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맑은물사업소
  • 작성일 : 2017.12.15
  • 조회수 : 232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되는 화정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18.01.05까지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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