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동부권역, 서부권역)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7.10.26
  • 조회수 : 343
「부안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동부권역, 서부권역) 및 지형도면고시」에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하오니 공람 후 의견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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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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