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10.26
- 조회수 : 277
우리군 신축건물 및 기존 건물변경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변경)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및 조서 각1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