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10.25
- 조회수 : 186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도로 지정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