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판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7.08.25
- 조회수 : 211
전라북도 농업정책과-7302(2017.07.20)호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승인 고시된 금판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