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자연마당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7.08.10
  • 조회수 : 245
부안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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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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