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알림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08.03
  • 조회수 : 294
「건축법」제2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제2항,「전라북도 건축
조례」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 중 분양을 목적
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건축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전체 공사기간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보 한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
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공사감리자를 모집공고 하오니, 관내 건축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