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문 게재 의뢰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9.08
  • 조회수 : 272
우리 군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소유자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또는 이사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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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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