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6.09.07
- 조회수 : 276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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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