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금등 신청공고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04.09.10
- 조회수 : 5275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금등 신청공고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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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