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성지 소유사실확인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9.06
- 조회수 : 5514
백산성지(사적지)편입되는 소유토지 및 지상물에 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보상에 관한법률 제70조 및 동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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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