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군계획시설(계화하수도)공고

  • 작성자 : 환경도시과
  • 작성일 : 2004.09.03
  • 조회수 : 5411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1467-1번지 일원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부안 군계획시설(계화하수도)을 입안함에 있어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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