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부의할 안건(조례안)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4.08.04
- 조회수 : 5493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조례안)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공공문_1.hwp(8.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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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