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부의할 안건(조례안)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4.08.04
  • 조회수 : 5458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조례안)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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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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