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에 부의할 안건 공고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4.07.03
  • 조회수 : 5711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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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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