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불일치 공고
- 작성자 : 환경도시과
- 작성일 : 2004.06.08
- 조회수 : 5780
부안군 일원의 변산반도국립공원구역 확정에 따른 공원 주변의 경계불일치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함에 있어 부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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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