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03.12.05
- 조회수 : 22814
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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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