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알림(계화초등학교)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134
「도로교통법」제12조 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해제되었음을 고시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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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