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마실영화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301
부안군 공고 제2024-545호
부안군 마실영화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부안군 마실영화관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 3. 19. ~ 4.8.(20일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 (56305)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3층 (부안군청 문화예술과)
- 팩스 : 063)580-4126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시에는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마. 문 의 처 : 부안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063)580-478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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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