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
- 작성자 : 자치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181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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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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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모아보기 닫기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