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 작성자 : 산림정원과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254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고 시 명 : 2024년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지정 공고
가. 지정 예정 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지정 예정 내역 : 12개소
-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산13-2임 외 11개소(필지별 내역서 참고)
3. 공 고 일 : 2024. 3. 15.
4.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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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