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산림정원과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300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따라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제법")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2.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이니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동록이 유호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육 림 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동록이 유호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등록신청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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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