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146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공고기간 : 2024. 3. 13. ~ 2024. 3. 28.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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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