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설치 지원사업 신청 연장 공고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4.03.08
- 조회수 : 295
1. 신청기간 : 2024년 3월 18일까지
2. 신청대상자 : 관내 양돈·가금농가
3. 사 업 비 : 총 895,194천원(명시이월포함)
- 재원비율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
- 부가세 환급분 사업비 제외
4. 지원기준 사업비
- CCTV 부문 : 3,000천원
- 방역인프라 기타 방역시설 부문 : 50,000천원이내
※ 2018년 이후 동일사업으로 재차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상한액 50,000천원
(단, 23년 개정된 시행규칙에 근거 강화된 방역시설 관련 추가 증액 가능)
5.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양돈·가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6. 사업내용 : 방역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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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